폭풍이 지나면 고요가 오듯이

https://wuhanvirus.kr/ 실시간 상황판 참조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지자체에서 보낸 안전안내문자가 쉴 새 없이 날라오고 있으며, TV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중앙대책본부장의 표정을 보면서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듣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브리핑 내용 중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능한 한 사람들과 맞닥뜨리는 횟수를 줄이고, 가족 간에도 가능한 접촉 리를 두고 있으라는 말을 들은 순간 갑자기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마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상사태시 인력, 장비 등을 어떻게 동원하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안정시킬 것인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비상대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군사적 충돌은 줄어든 반면에,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등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염병 위협, 자연 재난 등의 대비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비상사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평시 모든 분야에서 치밀하게 대비하고 시설 및 장비의 확보를 통하여 대응능력을 구비할 때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사태에서 보았듯이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 만큼이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쟁에 대비하여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완하고 있듯이 국가감염관리체계의 비상대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전염병의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부 장관과 협조하여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그리고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비상대비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드러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의 경우 부산의 거주지 일대에 있는 약국이나 마트를 둘러봐도 에탄올과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마스크 부족 문제는 초기 때부터 제기된 사항인데도 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공급 일자에 차질이 있거나, 정부의 말이 오락가락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정부가 대처 방법에 있어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둘째, 227일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서울, 경기 등 자치단체장에게 확진자 병상 제공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대비된 반응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고 지자체가 전화하고 협력을 요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셋째,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2015년 메르스 확산 사태의 '반복' 그리고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과 지금 신종코로나 사태의 문제점이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꼬집었습니다.

 

넷째,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행적을 뒤늦게 공개한 점에 대해서 어느 전문가는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확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정부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행정 방역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우환 교민 이송 시 드러났듯이 중국 비행 허가와 관련한 외교 문제, 확진자 격리시설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언론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필요한 것이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법령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에이즈예방법이라고 알려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19조에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지만, 다행히 22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31번 환자와 같이 병원이나 방역 당국의 감염병 진단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스크 쓰기와 올바른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투 중인 의료진 여러분, 특히 최전선에서 사투 중인 간호사 여러분에게 격려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젠 2월의 끝자락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다 보니 일제 강점기에 절절한 가슴으로 노래했지만,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둔 시인 이상화의 시어가 떠오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Posted by neois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