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이 지나면 고요가 오듯이

요즈음 주택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단독주택은 통상 한세대가 사는 곳이라면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세대가 생활하며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주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20198월 게시된 통계청 2018년의 주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수가 17,633,327주택이라 합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 수는 13,474,593주택으로써 아파트 10,826,044, 연립주택 508,664, 다세대주택 2,139,885를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이는 전체 주택 수의 76.4%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5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내용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문 법률이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15년의 경우에도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6천억 원에 이르러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종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181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시도에서는 준칙을 개정합니다. 2020년 준칙개정안이 관할 구청을 통하여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에 대하여 관리소장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은 부산시 준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준칙 중 다음과 같은 4개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을 7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부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는 731자로 제안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 왔습니다.

 

제안 1

 

3(용어 정의) 7호 중 노인(활성화)동호회란 용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호회란 의미는 취미나 기호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며, 활성화는 사회, 조직 또는 생체의 기능을 활발하게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인(활성화)동호회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노인 신체의 기능 활성화와 관련하는 의료인의 모임이란 성격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대한노인회와 일반인인 공동주택 노인회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굳이 대한노인회와 무리하게 구분하다 보니 노인(활성화)동호회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용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단체의 성격을 가늠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잘 사용 하지 않는 부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쉬워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노인(활성화) 동호회'라고 용어는 삭제하고, ()대한노인회와 구분해야 할 중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노인친목회, 노인복지회, 자체 노인회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1에 대한 부산시 답변

 

활성화(活性化)”는 여러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본 규약에서 정의하는 의미는 사회나 조직 등이 활발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노인(활성화)동호회2019.3월 제10차 개정 당시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회와 자생 단체인 노인회의 용어 구분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어, 심의회를 개최하여 반영된 사항으로공동체 활성화단체 노인회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안 2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의 ‘~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 ‘~해야 한다등 용어는 둘 다 혼용하여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용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본딧말인 ‘~하여야‘~해야인 준말로 바꿔 사용했을 뿐인데, 개정 사유를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이란 어휘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하여야‘~해야로 수정 등의 개정 사유는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이란 표현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로 순화'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안 2에 대한 부산시 답변

 

현행법:하여야 개정안:해야2019.5.7.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에 따른 용어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제안 3

 

20(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5호의 개정안 중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라고 현행 조문에 없는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벌금형은 형법 제417호에 명시된 것으로 죄질이 얼마나 나쁘냐 의 경중에 따라 분류된 형의 종류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는 예시한 죄명 외에도 형법 죄명표에서 명시된 많은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죄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 정도가 얼마나 무거우냐에 따라 그 기준을 벌금형 이상에 두었다는 것이 초점이라 생각합니다. 개정안에서 나열한 범죄는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형 이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죄명을 예시하는 것은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미한 죄명 명시는 혼란만 초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3에 대한 부산시 답변

 

ㅇ 동대표 및 임원 해임 사유에 대한 죄명 열거 사항은 2020511차 개정 시 민원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ㅇ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죄명을 구체화하여 열거 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사항이며,

 

제안 4

 

29(재심의) 1항 중 관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막연한 표현과 관련하여 그 판단은 누가하는 것이며, 또 그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의해 결정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을 했다고 하여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 사항에 대한 효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결기관이 아닌 구성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내려진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을 했다고 하여 즉시 효력을 정지하기 보다는 권한 기관의 재심의를 통하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건에 대한 효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여돼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4에 대한 부산시 답변

 

ㅇ 준칙 제29(재심의)관련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4조제5항내지 제6항을 반영한 것으로,
ㅇ 입주자 20인 이상, 관리주체,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된 안건은 효력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ㅇ 준칙 제29조제2항에 의거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 안건상정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므로 상정되는 기간만큼은 그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Posted by neois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