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이 지나면 고요가 오듯이


민생법률 즉 서민을 위한,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안중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05년 서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어 20122월 현재 8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계기관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에서는 한국형 저상버스가 대량 보급되면 2013년까지 기존 저상버스를 포함해 전국 시내버스의 50%인 약 14500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국토해양부의 2차 계획안에 의하면 201350%였던 저상버스 도입 목표를 201633.4%로 축소키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2월말까지 저상버스 장애인석에 대하여 포럼의제로 등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출입구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으며, 출구에 경사판(슬로프)이 장착되어 있어 장애인의 휠체어나 아기 유모차가 오르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말합니다. 1976년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독일·영국·덴마크·캐나다 등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일반화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1997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인구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운동하다 무릎을 다쳐 한동안 고생했을 때 지하철의 계단이 왜 그렇게 길기만 한지 그리고 일반버스의 계단의 높이는 왜 그렇게 높은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장년층 이상에서 특히 노인층에 경우 잘 나타나는 퇴행성관절염은 전 인구의 10~15%정도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연도별 저상버스 투입 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층의 승차시간을 조사한 결과 일반버스의 숭차시간보다 단축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시간 감축은 버스운행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상버스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겠기에 모든 저상버스에 휠체어 공간을 확보하기 보다는 당분간 휠체어 공간을 확보하는 버스와 확보하지 않은 버스를 적정비율로 유지하여 운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휠체어 공간이 확보된 저상버스는 운행 노선을 조사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저상버스를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휠체어 공간이 확보된 저상버스는 출퇴근시간 등 러시아워를 피하여야 하겠고, 또 경사진 도로나 굴곡이 심한 도로 등에는 제외하는 등 도로 형편을 감안하여 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행정보는 교통정보 홈페이지와 버스정류소 운행정보단말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및 노인 관련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승무원이 핑계를 대며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슬로프 사용으로 탑승 시간이 오래 걸려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도록 버스승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시민들에 대한 홍보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Posted by neois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