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이 지나면 고요가 오듯이

 

 

과거에도 그랫듯이 지금도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 신흥국 간 교역의 비중이 확대되는 세계 교역패턴의 변화, 선진국의 금융 불안정, 선진국에서 신흥국가로 세계경제 권력의 이동 등에서 그 변화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는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같이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정한 시대라는 하면 나는 70년대와 80년대의 우리 시대적 상황이 머리에 스쳐지나 갑니다.

 

이제는 간혹 영화를 통하여 시위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70.80년대에만 해도 대학생들의 데모가 일상화 될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의 최루탄 가스 난무, 시위주동자 등에 대한 지명수배, 대졸(중퇴)자의 노동현장에의 위장취업, 불신 검문 검색 등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6월에는 대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민주화의 열망이 전국으로 불꽃처럼 번져나가게 되고, 전국 37개 도시에서 학생들의 시위에 시민들이 호응하게 됨에 따라 시위가 격렬해졌습니다. 6월 항쟁으로 629일에 당시 여당 대표가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6.29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즈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카드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헌법 제 119조에 그 바탕을 두고 있지만 계획경제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관계로 그동안 정부나 여당에서는 소극적이었지만, 최근에 이르러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 논의에 정부와 여당까지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얼마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재계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여당관계자가 전경련을 방문하자, 즉각 반격에 나서는 등 대기업 집단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계쪽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으므로,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재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구호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일각에서는 그 용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을 통한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란 정치 용어로서 인간의 기본권 등에서 평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 시장 경제 원리에다 민주화를 강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쨌든 경제민주화에 대해 나름대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민주화가 복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재벌개혁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기능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사회적분위기 속에서 지난 816일 재계 서열 10위의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것은 그동안 재벌에 대한 온정적 분위기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던지 간에 먼저, 그 내용을 명확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만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거품 붕괴와 가계부채, 건설사-저축은행 부실, 물가 폭등,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고령화, 장년층의 생계형 자영업 급증, 공공부문의 채무급증, 대기업들의 자영서비스업 진출, 성장잠재력 악화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경제민주화라 한다면 구호에 그치지 말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악성적 관행을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업영역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119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

 

Posted by neois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