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이 지나면 고요가 오듯이

지금 생각해보니 사는 동안 2번의 걸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양도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연히 국세청의 2019년 국세 통계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통계자료 중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건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예상외로 2015~2018년 기간에 신고 건수가 70만 건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할 뿐 큰 변동이 없더군요. 지역별 건수가 많은 곳은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순으로, 연령별 순위는 50, 60, 40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금융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또 그간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했던 암호화폐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 하니 양도세 거래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의 경우 처음으로 양도세 신고를 한 것은 20151월 초에 자녀 취학 문제로 고향 부산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종전에 보유하던 집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153월에 세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인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한 결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비과세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답답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세무사와 담당 직원 조차 이런 사례를 거의 한 번도 다루어보지 않은 것 같았고, 그로 인해 조금 복잡한 비과세 사례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도소득세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누더기 양도소득세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더욱 복잡해졌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최근 들어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피하는 세무사, 일명 '양포세무사'(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세무사들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양도세 전문이라고 소개하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줄 양도세 전문 세무사를 찾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공공기관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경찰서, 검찰청, 법원, 세무서, 병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행히 홈택스는 2002년부터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등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보통의 일반시민이 신고 대행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경우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았던 공동상속 주택이 지난 6월 중순에 팔렸습니다. 이번 상속 지분에 대한 양도세 신고는 두 번째인지라 마음의 여유도 생겨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과 뉴노멀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많은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를 처음으로 해보거나, 양도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하여 기본적 지식과 신고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찾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FAQ와 동영상 자료에서 유사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으며, 그래도 풀리지 않거나 애매한 사항은 상담 전화와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더군요.

 

앞으로 상속주택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참고되었으면 좋겠으며,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ㅇ 상속부동산을 매도한 후 각 소유 지분별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ㅇ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고 작성합니다.

ㅇ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양도일시는 잔금일로 기재합니다.

ㅇ 상속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표준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해당 지분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ㅇ 취득세 작성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상속주택 취득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양도세 신고 시에 기재할 취득세 금액은 실지로 납부한 취득세에서 가산세가 포함되었다면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적어야 하되 다시 그 금액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가산세는 양도세 신고시 기타 부대 경비나 필요경비 등에서도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ㅇ 지분 양도인이 양도가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분별로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급받아야 하며, 1명의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받고자 할 경우 공동명의로 대금 지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Posted by neois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