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이 지나면 고요가 오듯이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은행이나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에서 언제나 복잡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었습니다. 다행히 520일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좀 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이를 저장하는 과정에 보안프로그램인 ActiveX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인인증서가 곧 ActiveX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액티브X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발판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편리하고 대단한 기술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웹페이지 접속만 해도 실행할 수 있는 어도비 플래시, 각종 다운로드 서비스, 게임 실행, 음악 재생 등 온갖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 부가 소프트웨어가 추가 설치되면서 되려 시스템 성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소프트웨어 자체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 등의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도입은 19992월 제정되어 7월에 효력이 발생된 전자서명법과 전자상거래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이 가입자에게 발급한 전자 신분증으로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인 만큼 전자상거래, 온라인뱅킹, 관공서 홈페이지 등을 안심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본격적인 사이버 시대도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해 3월에 한빛은행(우리은행)이 국내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 사용신청을 받아 일반 고객과 기업의 물품구매와 결제, 공과금납부를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조흥은행이 국내 은행권 중 처음으로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시 운영하던 안철수연구소의 자회사와 외환은행이 공동으로 200111월 공인인증 기반 전자서명 방식이 적용된 보안 e메일 뱅킹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 이용은 2001190만여 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무려 5707,000여 건으로 급증했고 2004년 말에 드디어 1,0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자서명 이용률이 단연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그동안 업무처리 시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던 종이 문서의 감소와 전자문서가 활용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등을 모바일에서 이용하면 별문제는 없었겠지만, 나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약화하는 시력 때문에 모바일의 작은 화면과 작은 글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을 느껴 모바일 뱅킹은 아예 재껴두었습니다.

 

모바일보다는 PC 모니터의 큰 화면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익숙하다 보니 항상 PC에 접속하여 처리하게 되더군요. 그러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ActiveX가 설치과정에서 오류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고, 설치 이후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버벅거리고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등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지금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Vmware 가상머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사용하는 메인 컴퓨터에 ActiveX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 놋북이나 넷북에서 온라인 결재 및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니면 뱅킹전용 VHD를 만들어 멀티 부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VMWare 가상머신을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면 정말 편리한 것은 멀티 부팅의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각각은 서로 독립되어 있어 호스트 OS와 가상머신 OS 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호스트 컴퓨터 사용 중에 갑자기 온라인 결재,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도 재 부팅 없이 바로 가상머신에 들어가 즉시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호스트 OS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아무튼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인이라는 말만 없어지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많이 나와 국민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neois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