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이 지나면 고요가 오듯이

 

온라인 쇼핑몰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살 성년을 넘긴 온라인쇼핑몰은 현재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오프라인 전통 시장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가 원하는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상품의 스타일, 조건, 가격대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수 있으며, 통상 주문 후 3~4일 안에 전국 어디든지 배달해 준다는 것 등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 십몇 년 전에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하였으며, 처음엔 쇼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가끔 한 번씩 사용하다가 이제는 대부분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사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동안 이용하면서 큰 불편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만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판매자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기만적인 광고에 불편을 겪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주문한 지 한 달여 만에 물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유사한 피해와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더 없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1. 민원신청 사유

 

쇼핑몰에 2017.10.10.일에 주문한 상품이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을 하지 않아 쇼핑몰에 언제 배송할 것인지를 문의하였습니다. 2017.10.30.일에 답변을 받았는데, 내용은 상품이 품절되어 주문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품절임을 통보한 시점 이후에도 쇼핑몰은 동 상품사이트에 품절임을 명시하지 않고 구매 가능한 상품인 양 판매와 광고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7.11.17.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 민원신청 내용

 

상품 광고 내용(별첨 자료 1 참조)

20165월경부터 201711월 현재까지 쇼핑몰은 다음 상품이 품절된 사실을 알고도 구매 가능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와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ㅇ 품명 : ○○○

ㅇ 가격 : ○○○

 

피해 경위

 

2017.10.10.일에 쇼핑몰 가입요건중 통합회원을 선택하여 신규 가입한동 상품을 1주문하고 체크카드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10.13일경 쇼핑몰 측으로부터 재고부족으로 배송이 지연됨을 문자 통보받았습니다

2017.10.16주문배송 조회결과 계속해서 배송 준비중인지라 쇼핑몰 Q/A언제 배송할 것인지를 문의하였습니다

2017.1022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오후59,10분경 사이트 측으로부터 2차례 고객인증번호를 알리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어 통합회원 사이트에 들어가 사실을 알리며 틸퇴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2017.10.23주문배송 조회결과 2주째 계속해서 배송 준비중이라고 되었고 Q/A답변도 1주일째 답변대기중이므로 쇼핑몰 1:1문의 매뉴에서 배송 시기와 Q/A대한답변 촉구하였습니다.

2017.10.30 일 쇼핑몰 Q/A 답변 완료를 문자 통보받았으며 주문을 취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017.11.04일 쇼핑몰 1:1 문의에 대한 답변이 왔으며 주문을 취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 판매자측 주장

 

판매자가 동 상품의 재고가없음을확인못하였으며, 재고가소진된품절 상품이므로배송이어려우니주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당 광고 신고 이유

 

ㅇ 본인에게 품절임을 통보한 17.10.30 이후에도 해당 상품사이트에 품절임을 명시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즉시 구매가능한 상품인 양 판매를 계속하고 있으며, 17.11.16 현재까지도 다나와, 네이버 쇼핑 등에 온라인 판매와 광고를 하는 것은 고객 유인용 "미끼상품"광고이므로, 표시광고법 제 31항중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별첨 자료 2,3,4,5,6 참조)

쇼핑몰에서 주문 상품에 대한 주문 취소 요청한 시점인 2017.10.30 이후에도 (상품Q&A)에서 질의하는 소비자에게 품절임을 알리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끄는 답변 등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경쟁업체는 동일 제품에 대하여 일시품절임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첨 자료 7,8 참조)

17.10.31 본인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측에 상담하면서 품절된 상품을 광고와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에 해당하니 시정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센터 측에서 이 내용을 쇼핑몰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보냈다고 하는 바 쇼핑몰 측은 이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1(금지행위)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별첨 자료 9참조)

ㅇ 추후 해당 상품의 부당광고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신문고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이하피민원인”)○○○상품이 품절되었음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계속 전시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이에대한 광고를시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건에 대하여 피민원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피민원인은 경위에 대하여 파악해 결과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업체로 공급 담당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아 주문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었다며 문제된 상황을 수정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 주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관리상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neois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