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이 지나면 고요가 오듯이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UN4년에 한번씩 190여개 회원국들이 모여 각나라의 인권사항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 그야말로 글로벌시대임을 실감나게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나라의 인권수준이 확연히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025일 우리나라가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컴퓨터가 도입된 것은 19676월경 인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컴퓨터는 우리 생활속으로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와 어느듯 우리들의 필수품이 되었고 현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컴퓨터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동시에 발전하게 된 분야가 바로 컴퓨터 상호간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체제입니다.

 

컴퓨터 발전으로 인해 수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를 갖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기에다 정보통신기술과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해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화가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세계화 추세로 인하여 각 국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던 차에 전세계를 묶어주는 네트워크가 탄생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인터넷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다음 등 IT벤처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서비스의 초반에는 클럽(동호회)를 기반으로 성장이 가속화되었으며, 이후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개인이 소유하여 저장할 수 있는 SSD, USB 등 정보 저장 장치가 보편화되어 정보의 개인화 내지는 개인 콘텐트의 성장으로 더욱 몸집이 불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범죄의 증가, 자살사이트 등장, 인터넷 중독, 사이버 언어 폭력, 비방의 글 등이 난무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넷의 커뮤니티의 발전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회가 많아 졌고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은 인권에 좋은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욕설 비방에 따른 인신공격, 원조교제, 무분별한 집단 의식행동, 왜곡된 표현, 부정확한 정보들,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그늘이 2004년 인터넷실명제라는 제도를 유발시킨 원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직접적인 배경은 17대 국회의원총선거와 관련하여 익명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즉, 2004312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활동영역을 정치경제사회문화로 분류하고 있는 데 정치를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신문지면을 살펴보면, 국내외의 정치와 관계된 기사를 싣는 지면 역시 보통 제1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인터넷실명제 도입경위에서 정치적 파워를 감지한다는 것이 지나치거나 무리한 해석일까요. 인터넷의 역기능적 측면이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어도 스쳐지나 가는 듯 잠잠하다가 그것이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로 어어질 것이 예상되니 바로 관계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한 것이 인터넷실명제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결국 5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도 알고 보면 많은 단체의 숨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미디어오늘은 지난 20101월과 4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인터넷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며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44조의 5 1항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본인확인제'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공익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번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Posted by neois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