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이 지나면 고요가 오듯이

지난해 봄부터 코로나와 관련하여 자주 들어 왔던 말 중에 세계는 코로나 이후와 이전으로 나뉠 것이며,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어느덧 현실이 됐습니다.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던 무렵의 공휴일에 평소 다니던 버스를 타보면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객은 목적지에 다가오면 대부분이 출구에 매달려 있는 손소독제를 바르고선 그 손이 버스 구조물에 닿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자주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의 버스에서의 이런 풍경은 찾아볼 수 없고 버스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이것을 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1년 동안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이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 출퇴근 시의 소모적 시간을 없애고 스트레스에 지친 직장인을 위한 리모트 워크 방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꽤 인상 깊었던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 1년간 피해입은 기업이 10곳 중 8곳에 이르고 그중 4곳은 비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성적표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00만여 명에 줄었으며, 그중에서 2040대에서만 약 7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증발했다는 것이 뼈아픈 부분입니다.

 

둘째, 지금은 어떤 물건이라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온라인 커머스 거래액이 약 16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9%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발행된 화폐 대비 한은으로 돌아오는 화폐 비율인 화폐 환수율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조차도 100%였다고 하는데 작년의 경우 화폐 환수율은 40%라고 합니다. 경제 활동의 위축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그리고 화폐가 코로나 감염의 매개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주식 시장에 2030 젊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 주식 시장의 구조적 세대 교체가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 활동이 줄어 여유 자금과 시간이 생겨났고, 여기에 다양한 무료 주식거래 앱들이 생겨나면서 주식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라 합니다.

 

다섯째, 연간 건강보험의 적자 폭이 3조 원까지 육박했던 것이 지난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으로 감기·독감 환자가 크게 줄어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섯째, 신조어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어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울증인 코로나 블루, 이를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코로나 레드, 무기력과 절망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일곱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운데 10억 원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요 국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돈을 많이 찍어 내는 바람에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우려가 높아진 반면, 비트코인은 발행 총량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욱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덟째,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접수된 112신고 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접수된 112신고는 전년보다 28천여 건이, 충남 역시 전년보다 35천여 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아홉째, 직장인들의 유급휴가 사용 일수가 5년새 2배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평균 유급휴가 사용 일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재택근무와 무급휴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확찐자는 살이 확 찐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실제 성인 10명 중 3명이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활동량은 줄고 음식 배달주문으로 음식 섭취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신이 확보되어 곧 접종이 시작된다는 희소식도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 등장하고 있어 의료계는 물론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만 집착하지 않고 집을 중심으로 독립적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방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는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지 말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전통적 체면 문화, 지나친 형식주의 문화 등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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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욕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욕은 자신의 불쾌하거나 좋지 못한 감정을 순간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말인데,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할 때, 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나무랄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욕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습니다.

 

우리는 남이 저지르는 실책에 대해 쉽게 흉보고 욕하는 사람을 자주 목격합니다. '욕하면서 배운다.' 또는 욕하면서 닮는다.’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것을 보더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삼아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며느리 늙어 시어미 된다.’ ‘며느리 자라 시어미 되니 시어미티를 더 잘한다.’ ‘며느리는 미운 시어머니 욕하면서 닮아간다.’ 등 며느리에 관한 속담이 많습니다.

 

욕하며 미운 마음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환경에 놓이면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무의식에서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공동묘지 근처에서 시장 주변으로, 다시 글방 옆으로 세 번 이사했다는 데서 비롯된 이 말은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 환경의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욕하며 배우고 닮아가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88서울올림픽 개막식 당시 미국선수단이 입장할 때 “Hi Mom, I’m Here”라고 쓴 종이를 관중석 쪽으로 들어 보이며 입장하고, 잡담을 나누거나 선수단 대열을 벗어나 동료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고 당시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90년 북경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입장한 한국선수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선수단의 볼썽사나운 짓을 그대로 답습하여 스탠드의 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 서로 이념적으로는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은 트럼프와 시진핑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은 공통으로 미국은 중산층의 상실감을, 중국은 중국인의 역사 감정을 자양분으로 삼아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가적 비전에서 트럼프와 시진핑도 서로 욕하면서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1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는 지금까지도 죽 이어져 TV 방송을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방송인 등의 가슴에 이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처음 등장한 건 55여 년 전 영부인의 왼쪽 가슴에 사랑의 열매를 달고 있는 사진이 등장하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금액에 상관없이 성금만 내면 지급된다고 하는데 보급량이 많지 않아 한 때에는 그것이 신분을 상징하는 배지로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배지는 신분 따위를 나타내거나 어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옷 등에 붙이는 물건을 말하는데 작년 7월경 어느 여당 의원의 양복 상의에 주렁주렁 여러 개의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군인 제복에 달린 화려한 약장과 훈장이 연상되었습니다.

 

최근 어느 친여당 정치인이 여당의 유력 인사를 비난하면서 나왔던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간다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최측근 장세동처럼 문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한 말입니다. 군부 통치 종식을 요구하며 목 터지게 부르짖으며 투쟁했던 그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지금에 와서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군부 정권의 핵심 세력에 빗대어 언급한 걸 보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은연중에 욕하면서 닳아가는 것이 아닌지.

 

끝으로 꼰대라는 말은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1,9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4%'우리 회사에 젊은 꼰대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젊은 꼰대'란 상사에게 격의 없이 대화하는 세대로 대표할 수 있는 이른바 'MZ 세대' 90년대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상사를 욕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꼰대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꼰대 문화아래서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하면서 닮는다는 것이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정치판을 비롯한 군대, 직장 등 조직 내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쁜 건 섬뜩할 정도로 더 빨리 닮는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보편화된 진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행위가 반복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 중 신뢰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믿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이 생존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이라 하면 대개 거창하고 큰 것이나 급진적 혁신만을 혁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화와 혁신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허위가 만연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적인 행동이다"(In a time of universal deceit telling the truth is a revolutionary act.)라고 말한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인 조지 오웰의 명언을 되새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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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월 현재 우리는 총인구 51,839,408명에 휴대전화 가입자 수 70,373,082명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전화, 메신저, 사진 및 녹화, 인터넷, 음악감상, 내비게이션, 게임 등 스마트폰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많은 기능이 우리 생활의 소소한 부분에까지 침투하여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스몸비란 용어에서 이런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국어사전에도 올라 있는 용어로서 대개 3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2000년 초에는 출퇴근 때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많아 깜박하다가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칠 때도 있었는데 요즈음은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다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쳐버리는 '불상사'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당시 휴대폰의 주 용도가 통화였던 시기에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직장인이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닐 때 휴대폰 없이 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직원 연락처 기재란에 모두 휴대폰 번호를 적었지만 나는 해당란에 집 전화 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가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면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길까 봐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근무처에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음에 따라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그때부터 휴대폰을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통화량도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휴대폰의 사용은 점점 멀어지게 되더군요. 거기에다 시력이 약화하여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상의 활동은 대부분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보다는 PC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10월 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휴대폰 전체 가입자 70,373,082명 중 12.8%에 해당하는 8,981,998명이 알뜰폰 가입자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의 경우, 몇 년 전부터 휴대폰 통화 이용이 거의 없어짐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하여 알뜰폰 유심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헬로모바일에서 Kt 엠모바일로 번호이동 하면서 겪었던 불편하게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알뜰폰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해당 사업관계자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희망하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1214Kt 엠모바일에서 보내온 12월 명세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 전 통신사 헬로모바일과 Kt 엠모바일의 각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1:1 상담 문의를 통하여 요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헬로모바일은 그다음 날인 1215일에 답변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면서 이해가 쉽게 설명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Kt 엠모바일로부터는 이틀이 지난 1216일에 답변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Kt 엠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고객센터 답변내용을 보니 전산상 고객정보 조회를 할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으니 전화 문의하라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홈페이지 고객센터 1:1 상담을 택한 이유는 전화 문의하면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하며, 통화상으로 납부 금액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의 내용은 단순한 본인의 월 요금에 대한 문의였으며,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가입한 회원이 문의하였음에도 전산 고객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전화 통화를 이용하라고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고객센터에 1216일에 재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219일 고객센터에서의 답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 불가하다는 것과 유관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Kt 엠모바일의 후불 유심에 가입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또 하나는 가입 시 실명 및 본인 인증유형에 신용카드 또는 범용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고객의 부담이 되는 유료(4,400)인 범용인증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적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사용상의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여 공인인정서가 폐지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반대로 Kt 엠모바일측은 본인 인증 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었고, 꼭 본인 인증에 유료인 범용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은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수집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제도이며, 이 수단은 신뢰 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본인을 확인하게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센터에 정상 절차에 따라 문의한 가입자 본인 통신 요금에 대하여 Kt 엠모바일 측은 2차례의 답변을 통하여 전산상 고객 정보조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통화할 것을 재차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온라인시대에 오프라인 방식만을 고수할 것 같으면 대체 온라인 고객센터를 왜 운영하는 것인지? 이런 운영 방식은 득보다 실이 큰 과잉 보안이라고 여겨져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헬로 모바일 고객센터 1;1 상담 내역

 

ㅇ kt 엠모바일 고객센터 1:1 상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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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에 미국 대통령은 세계인의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미국 대통령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특히, 2020113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4년 전 이맘때처럼 샤이 트럼프를 보지 못해 여론 조사 결과가 혹 빗나갈까 봐 대부분의 여론조사 업체와 언론들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꼽았을 때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남의 일 같지 않기에 우리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 대선 개표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유와 인권의 나라 미국의 민낯을 들어야 보게 되었고, 사람 사는 곳이면 별 차이 없이 다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먼저, 미 대통령후보자의 연령을 보고 이상하게 느낀 점은 왜 젊은 후보자가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트럼프 73, 바이든 77세로 모두 70대 고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40세 이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35세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주고 있음에도 젊은 정치인은 다 어디 가고 왜 양당 모두 후보 모두 고령의 후보가 선출되었는지 그 사정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와 승자 독식이라는 선거방식은 우리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하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런 선거인단 제도를 고집하는 걸까. 미국 선거인단 제도가 헌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위에 걸맞게 사회통합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하는 등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미국 인구는 백인이 60.1%, 히스패닉이 18.5%, 흑인 13.4%, 아시안 5.9%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그들 간의 갈등과 충돌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회 통합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하여 인종 간의 분열과 대립 그리고 증오심을 부추기는 듯한 말과 태도를 지켜보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4년 전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선동가적인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을 때 우리 나라에서는 막말을 하는 어느 정치인에게 트럼프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 정치인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 개표 실시간 방송 화면 중에서 진영 간의 싸움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급기야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지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정치, 종교 등 어느 분야에서나 극단적인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지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의 불미스러운 큰 사건의 경우 대개 이와 같은 극단적이며 광적인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노르웨이 총기 난사 사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20117월 노르웨이 총기 난사 사건은 무장한 범인이 노르웨이 오슬로의 정부청사에 폭탄을 설치하고 우토위아 섬 행사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77명이 꽃다운 나이에 살해된 사건으로써 이 범인 역시 전과가 없는 극단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대선 이전부터 그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또한 우리의 관심을 끌 만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한 결과 예측이 주목받아 왔었습니다. ‘구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 있듯이 후보자 득표수와 Google의 검색 웹페이지 수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 오바마 당선, 2012년 오바마 재선, 2016년 트럼프 당선 등을 예측하여 구글 검색 웹페이지 수가 후보자 득표율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대 및 제19대 대선 결과에서도 실제 최종 득표율과 거의 일치하였다는 것입니다. , 구글의 검색량으로 본 두 후보의 지지율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만큼 정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번의 미국 대선 승자를 모두 맞췄던 구글이 처음으로 오답을 내는 바람에 이를 두고 언론은 표 뒤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도 구글 트렌드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끝으로 트럼프가 남긴 독특한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You're fired!” 라는 독설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4년 후 백악관 앞에 모여든 바이든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향하여 “You're fired!”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TV 장면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가 던진 말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는 걸 보니 삶은 부메랑이다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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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3일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2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환영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체벌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민법에서 60여 년간 유지돼 온 '징계권' 조항을 이제 삭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법 개정안 마련에 대한 타이밍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을 뒤돌아보면 천안 계모 9세 아동 가방 감금 사망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이어져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꽤 높아진 시기였다고 짐작합니다..

 

나는 자녀 징계권이 민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 조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녀 징계권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15(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문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느낀 점은 민법이 우리나라 모든 법 중에서 조문수가 가장 많은 1,118조로 이루어져 분량이 방대하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임을 실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민법에 자녀 징계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 한 체 자녀를 보살피고 키우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에서 이 조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 징계란 의미를 풀어보면, “자녀의 부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도록 그 행위의 그릇된 점을 지적하며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부당한 행위란 개념과 범위 등이 참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거기에다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의 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가 이런 점을 이용하여 학대 피해자를 훈계할 의도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감형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화 기관이나 교정 기관에 위탁에 관한 것으로 이 조문 내용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내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부모가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소년원이나 소년 보호시설에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 중 대화를 통하여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에게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를 통하여 빠르게 시정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벌로 일시적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듯하지만 자녀에게 정서 불안이나 폭력성이 짙어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양육에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볼 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 청소년기에 겪었던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폭력적인 일상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40%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9년 자녀 체벌 금지를 가장 먼저 법제화한 스웨덴의 경우 10%를 밑돌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어떤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폭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체벌 금지에 관한 법령을 만들고 처벌 규정을 두는 등 제도·정책적 차원의 해법과 더불어 문화적 차원의 해법이 장기 지속적으로 추구될 때 서서히 폭력 문화와 관련된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다는 말 중에 임금, 스승,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전통적 가부장적 권위 의식을 상징하는 이 말을 최근 영화, 방송가에서 글자를 바꾸어 두사부일체, 집사부일체 등 용어로 즐겨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가 시작되므로 부모는 자녀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 자녀 미래를 결정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국가는 사회와 국민의 삶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정치 및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투명한 미래 사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후대에 좋은 유산을 많이 못 물려줄지라도 최소한 폭력 인자를 물려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 The Butcher Boy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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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지구촌 사망자 수가 919일 현재 95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9월 말까지의 10개월 동안 사망자 수를 1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치열한 전쟁 중의 하나를 이란·이라크전쟁으로 꼽고 있는데요, 8년간 지속된 이 전쟁에서 사망자 수가 1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와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백신을 먼저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믿을만한 소식통인 빌 게이츠의 말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의 백신이 내년 초 보급되고 2022년에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사망자 수가 얼마나 더 나올지 생각만 해도 그렇네요.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전쟁의 앞날은 정말 멀고도 먼 길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TV. 신문, 안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이제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들고 있어 이 용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현재의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백신보다 마스크 착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개인위생을 꼼꼼히 챙기고, 모이지 말고 가급적 떨어져 있거나 홀로 생활하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인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었고, 삶을 마감하는 순간인 죽을 때 또한 혼자 죽습니다. 그런즉 사회적 거리두기란 용어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원래 혼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듯 합니다.

 

오래전부터 땅 밑에 숨어있던 개인의 시대의 뿌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려져 있었지만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 것으로 짐작합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개인의 시대가 지상으로 싹을 틔우게 한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인터넷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 사용으로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로 인하여 홀로 서는 법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다양해지고 보편화됨에 따라 종전의 인간관계의 틀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굳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보다 조직을 중시하던 시대의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의 의미도 조금은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아닌 개성 있는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통 채널인 유튜브 등을 통하여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문화 트랜드가 이미 자리 잡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개인의 창의적인 콘텐츠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인 미디어의 발달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이 발견되어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시대라고도 합니다. 1인 가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흔한 가구 형태가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만혼 및 저출산 추세로 1인 가구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현재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무려 38.5%라고 합니다. 총인구수는 정체되는 반면에 1인 가구 수는 늘어남으로써 앞으로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홀로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벗어 버리고 1인 문화를 향유하는 ‘1인 미디어’, ‘1인 가구’. 1인 식당, 1인 기업, 1인 관객용 극장 등에서 알 수 있듯이 1인의, 1인에 의한, 1인을 위한, ‘개인의 시대가 어느새 우리의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확실성의 시대와 함께 개인의 시대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활 방식과 업무수행방식을 벗어 버려야 하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함께 다가온 또 다른 세상에서 개인의 시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개인은 물론 국가와 기업도 개인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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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주택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단독주택은 통상 한세대가 사는 곳이라면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세대가 생활하며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주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20198월 게시된 통계청 2018년의 주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수가 17,633,327주택이라 합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 수는 13,474,593주택으로써 아파트 10,826,044, 연립주택 508,664, 다세대주택 2,139,885를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이는 전체 주택 수의 76.4%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5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내용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문 법률이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15년의 경우에도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6천억 원에 이르러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종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181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시도에서는 준칙을 개정합니다. 2020년 준칙개정안이 관할 구청을 통하여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에 대하여 관리소장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은 부산시 준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준칙 중 다음과 같은 4개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을 7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부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는 731자로 제안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 왔습니다.

 

제안 1

 

3(용어 정의) 7호 중 노인(활성화)동호회란 용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호회란 의미는 취미나 기호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며, 활성화는 사회, 조직 또는 생체의 기능을 활발하게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인(활성화)동호회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노인 신체의 기능 활성화와 관련하는 의료인의 모임이란 성격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대한노인회와 일반인인 공동주택 노인회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굳이 대한노인회와 무리하게 구분하다 보니 노인(활성화)동호회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용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단체의 성격을 가늠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잘 사용 하지 않는 부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쉬워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노인(활성화) 동호회'라고 용어는 삭제하고, ()대한노인회와 구분해야 할 중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노인친목회, 노인복지회, 자체 노인회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1에 대한 부산시 답변

 

활성화(活性化)”는 여러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본 규약에서 정의하는 의미는 사회나 조직 등이 활발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노인(활성화)동호회2019.3월 제10차 개정 당시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회와 자생 단체인 노인회의 용어 구분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어, 심의회를 개최하여 반영된 사항으로공동체 활성화단체 노인회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안 2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의 ‘~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 ‘~해야 한다등 용어는 둘 다 혼용하여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용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본딧말인 ‘~하여야‘~해야인 준말로 바꿔 사용했을 뿐인데, 개정 사유를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이란 어휘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하여야‘~해야로 수정 등의 개정 사유는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이란 표현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로 순화'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안 2에 대한 부산시 답변

 

현행법:하여야 개정안:해야2019.5.7.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에 따른 용어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제안 3

 

20(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5호의 개정안 중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라고 현행 조문에 없는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벌금형은 형법 제417호에 명시된 것으로 죄질이 얼마나 나쁘냐 의 경중에 따라 분류된 형의 종류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는 예시한 죄명 외에도 형법 죄명표에서 명시된 많은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죄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 정도가 얼마나 무거우냐에 따라 그 기준을 벌금형 이상에 두었다는 것이 초점이라 생각합니다. 개정안에서 나열한 범죄는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형 이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죄명을 예시하는 것은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미한 죄명 명시는 혼란만 초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3에 대한 부산시 답변

 

ㅇ 동대표 및 임원 해임 사유에 대한 죄명 열거 사항은 2020511차 개정 시 민원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ㅇ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죄명을 구체화하여 열거 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사항이며,

 

제안 4

 

29(재심의) 1항 중 관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막연한 표현과 관련하여 그 판단은 누가하는 것이며, 또 그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의해 결정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을 했다고 하여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 사항에 대한 효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결기관이 아닌 구성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내려진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을 했다고 하여 즉시 효력을 정지하기 보다는 권한 기관의 재심의를 통하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건에 대한 효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여돼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4에 대한 부산시 답변

 

ㅇ 준칙 제29(재심의)관련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4조제5항내지 제6항을 반영한 것으로,
ㅇ 입주자 20인 이상, 관리주체,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된 안건은 효력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ㅇ 준칙 제29조제2항에 의거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 안건상정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므로 상정되는 기간만큼은 그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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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에 유행한 어느 대중가요는 짜가라는 가사를 반복적으로 노래하여 세상을 풍자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비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가짜라는 말을 사용하여서는 관심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속어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짜가라는 용어가 공중파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면 나는 무척이나 씁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하루의 출발을 미디어와 함께하며, 하루의 마무리 역시 미디어와 함께하는 시대인 2020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진영 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함께 공공연히 나도는 가짜뉴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가 여전히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뉴스를 접하게 되어 자칫 잘못된 상황과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에 빠질 수도 있어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또는 과실 유무와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사진 등을 남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 자체가 곧 현실이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현실에 있는 것만 찍히지, 없는 것은 찍히지 않는다고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진으로 제시된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거나 있었던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은 김경훈 기자가 작년 추석쯤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의 주요 역할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인데 영상이 소설처럼 긴 언어라면 사진은 시처럼 함축된 언어이면서 사실적인 순간을 잡아내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진이 발명된 지 180년을 지났습니다. 사진은 국가, 인종, 민족, 종교 등에 구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만국 공통어의 역할과 같은 확실하고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 사진 찍는 것이 대중적으로 되었으며, 일상화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처럼 사진이 대중적으로 호흡하게 된 계기가 1999년 처음으로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이 나오면서 친숙해졌고, 이후부터 카메라 성능은 디지털카메라의 수요를 위협할 만큼 빠르게 진화해왔으며, 지금은 휴대폰의 성능이 100배 줌과 18백만 화소가 나와 세세한 부분까지 담아내는 초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의 원래의 기본적 기능은 통신수단인데 지금은 카메라 기능이 없는 휴대폰을 상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카메라폰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상황을 볼 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에 끼친 가장 큰 변화는 사진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온통 콘크리트 건축물로 둘러싸인 도심을 오가며 컴퓨터 모니터 앞 아니면 휴대폰 화면 속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반복된 일상속에서 가끔 일탈을 꿈꾸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기억일 겁니다.‘’ 또는 ‘’여행 후에 남는 것이 사진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떠나고자 했던 여행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지리적 여건상 일반인이 갈 수 없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현장의 느낌과 순간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 두면 많은 사람이 보고자 하는 욕구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풍경 사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풍경 사진을 통하여 직접 그 장소에 가서 본 것 같은 생생한 느낌과 시각적 즐거움을 찾는 것 같습니다.

 

최근 멋진 풍경 사진을 윈도우 10의 잠금화면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의 설정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다면 부팅 후 모니터와 정보보호를 위해서 컴퓨터가 잠금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로그인 시 배경으로 나오는 화면을 잠금화면이라고 하는데 주로 계곡, , 바다 등 희귀하고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여주는데 계속 같은 사진이 아닌 새로운 사진으로 업데이트해 줍니다.

 

이 잠금화면의 사진 파일을 찾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우클릭 후 실행을 클릭하여 열기 창에서 아래 주소창을 붙여 넣기 한 후 엔터 하거나, 작업표시줄 검색 상자 또는 검색 버튼 하단 입력창에 붙여 넣기 하여 엔터 치면 바로 사진 파일이 죽 나열됩니다. 그리고 탐색기 창에서도 붙여 넣기 후 엔터 치면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탐색기 창에 나온 그림 파일명은 길며, 영문과 숫자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kb 이상을 파일을 선택하여 임시 폴더에 복사합니다. 이 파일을 이미지 뷰어프로그램과 연결하면 풍경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UserProfile%\AppData\Local\Packages\Microsoft.Windows.ContentDeliveryManager_cw5n1h2txyewy\LocalState\Assets

주소창.txt
0.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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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보니 사는 동안 2번의 걸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양도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연히 국세청의 2019년 국세 통계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통계자료 중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건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예상외로 2015~2018년 기간에 신고 건수가 70만 건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할 뿐 큰 변동이 없더군요. 지역별 건수가 많은 곳은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순으로, 연령별 순위는 50, 60, 40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금융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또 그간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했던 암호화폐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 하니 양도세 거래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의 경우 처음으로 양도세 신고를 한 것은 20151월 초에 자녀 취학 문제로 고향 부산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종전에 보유하던 집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153월에 세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인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한 결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비과세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답답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세무사와 담당 직원 조차 이런 사례를 거의 한 번도 다루어보지 않은 것 같았고, 그로 인해 조금 복잡한 비과세 사례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도소득세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누더기 양도소득세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더욱 복잡해졌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최근 들어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피하는 세무사, 일명 '양포세무사'(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세무사들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양도세 전문이라고 소개하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줄 양도세 전문 세무사를 찾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공공기관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경찰서, 검찰청, 법원, 세무서, 병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행히 홈택스는 2002년부터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등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보통의 일반시민이 신고 대행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경우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았던 공동상속 주택이 지난 6월 중순에 팔렸습니다. 이번 상속 지분에 대한 양도세 신고는 두 번째인지라 마음의 여유도 생겨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과 뉴노멀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많은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를 처음으로 해보거나, 양도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하여 기본적 지식과 신고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찾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FAQ와 동영상 자료에서 유사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으며, 그래도 풀리지 않거나 애매한 사항은 상담 전화와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더군요.

 

앞으로 상속주택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참고되었으면 좋겠으며,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ㅇ 상속부동산을 매도한 후 각 소유 지분별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ㅇ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고 작성합니다.

ㅇ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양도일시는 잔금일로 기재합니다.

ㅇ 상속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표준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해당 지분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ㅇ 취득세 작성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상속주택 취득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양도세 신고 시에 기재할 취득세 금액은 실지로 납부한 취득세에서 가산세가 포함되었다면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적어야 하되 다시 그 금액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가산세는 양도세 신고시 기타 부대 경비나 필요경비 등에서도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ㅇ 지분 양도인이 양도가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분별로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급받아야 하며, 1명의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받고자 할 경우 공동명의로 대금 지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Posted by neoisme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은행이나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에서 언제나 복잡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었습니다. 다행히 520일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좀 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이를 저장하는 과정에 보안프로그램인 ActiveX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인인증서가 곧 ActiveX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액티브X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발판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편리하고 대단한 기술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웹페이지 접속만 해도 실행할 수 있는 어도비 플래시, 각종 다운로드 서비스, 게임 실행, 음악 재생 등 온갖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 부가 소프트웨어가 추가 설치되면서 되려 시스템 성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소프트웨어 자체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 등의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도입은 19992월 제정되어 7월에 효력이 발생된 전자서명법과 전자상거래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공인 인증기관이 가입자에게 발급한 전자 신분증으로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인 만큼 전자상거래, 온라인뱅킹, 관공서 홈페이지 등을 안심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본격적인 사이버 시대도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해 3월에 한빛은행(우리은행)이 국내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 사용신청을 받아 일반 고객과 기업의 물품구매와 결제, 공과금납부를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조흥은행이 국내 은행권 중 처음으로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시 운영하던 안철수연구소의 자회사와 외환은행이 공동으로 200111월 공인인증 기반 전자서명 방식이 적용된 보안 e메일 뱅킹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 이용은 2001190만여 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무려 5707,000여 건으로 급증했고 2004년 말에 드디어 1,0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자서명 이용률이 단연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그동안 업무처리 시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던 종이 문서의 감소와 전자문서가 활용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등을 모바일에서 이용하면 별문제는 없었겠지만, 나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약화하는 시력 때문에 모바일의 작은 화면과 작은 글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을 느껴 모바일 뱅킹은 아예 재껴두었습니다.

 

모바일보다는 PC 모니터의 큰 화면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익숙하다 보니 항상 PC에 접속하여 처리하게 되더군요. 그러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ActiveX가 설치과정에서 오류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고, 설치 이후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버벅거리고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등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지금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Vmware 가상머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사용하는 메인 컴퓨터에 ActiveX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 놋북이나 넷북에서 온라인 결재 및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니면 뱅킹전용 VHD를 만들어 멀티 부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VMWare 가상머신을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면 정말 편리한 것은 멀티 부팅의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각각은 서로 독립되어 있어 호스트 OS와 가상머신 OS 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호스트 컴퓨터 사용 중에 갑자기 온라인 결재,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도 재 부팅 없이 바로 가상머신에 들어가 즉시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호스트 OS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아무튼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인이라는 말만 없어지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많이 나와 국민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neoisme